**확정급여(DB)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사용자(기업)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확정기여(DC)형 : 사전에 확정된 부담액을 사용자가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주면 근로자는 자기 자금을 추가해 운용할 수 있고, 운용 결과 책임도 근로자가 지게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스스로 운영하는 제도다.
1월부터 개별적으로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게 매우 힘들어지면서(주식시장 변동폭이 커짐), 퇴직연금을 이용한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배분을 해야한다고 한다. 이에 생애주기 따라 자산배분을 해주는 상품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인용) 흥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TDF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기본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면서 “퇴직연금 운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TDF도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호주 등 DC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금손실 등의 이유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옹호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든 안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 디폴트 옵션 : 퇴직연금 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생애주기펀드 등 사전에 결정된 우용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