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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이용
    'N잡러 이치리'에게 필요한 정보 2020. 5.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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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월지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시기는 5월이므로 잊어먹기 쉽상이다.

    나는 아직 개인사업자가 있지않지만 작년에 그만둔 회사와 프리랜서로 티끌처럼 벌어들인 소득으로 인해서

    이번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한다.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5월31일이 휴일이므로 하루 연장)이다.

     

     

    처음혼자서 해보는 종합소득세신고이기 때문에, (항상 회사에서 세무서를 통해 진행했었다.)

    미리미리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촉박한 시간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다.

     

    일단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몇몇 분을의 경우 자신이 수입금액에서 3.3%를 차감하여 받는다고 하면,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을 합하여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1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입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공제항목과 함께 신고한다.

    제출서류와 기한을 확인하여 한 달간 진행하는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고 다음해에

    가산세와 함꼐 세금 통지서가 날아온다고 한다. 

     

    특히 나처럼 작고 귀여운 돈을 벌고계신분들, 별도의 세무서없이 스스로해야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진행하면 된다.

     

     

     

     

    진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면된다.

     

    보통 근로소득같은경우는 부지런한 회사들(이게보통)은 정확히 업로드가 되어있고,

    게으른 사업자들은 아직도 업로드해놓지 않아서 전화해서 스스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요청해야한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이 다있겠지만, 아주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떳떳하게 요청해야하는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는건 사업자의 의무이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사이트내에 정해진대로 입력하면 된다.

    사실 나는 아주 귀찮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해서 대기중이다.

     

     

    이번신고기간에 내 작고 귀여운 소득을 보고 좌절감이 들긴했지만, 내 스스로 돈을 쪼끔이라도 버는게 어딘가

    스스로 위로를 해본다.

    아직 회사다닐때처럼 어엿하게 벌지는 못하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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